시국사건 관련 한상균, 이석기 포함될지 주목, 부패 기업인은 배제될 가능성 높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24일 법무부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관련 시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국 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와 협의 하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고 일선 산하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집회시위 관련한 시국 사범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드반대, 세월호,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등 집시법 위반 사범 등이 그 대상이다.

 

특사 단행 시점은 크리스마스나 내년 설날이 유력한데 해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사면을 위한 최종 결정권은 문 대통령에 있지만, 사법부의 형벌권을 대통령 재량으로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정도 시간 소요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면법 10조 2항에 따르면 먼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여기서 사면 대상이 결정되면 국무위원의 1차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다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이 확정된다. 일종의 상향식 사면 절차인 것이다. 

 

물론 청와대의 방향성이 반영돼 법무부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법무부에서 결정하고 명단을 올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5년 8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광복절 특사로 풀어줬는데, 당시 미리 청와대에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향식으로 하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사면법 절차의 취지와 정반대로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특사에 대표적인 사상범과 기업인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중당 등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양심수 석방 문제가 대두됐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은 유력한데 이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반발이 우려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민중당 당원들이 이석기, 한상균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중당     

 

항상 특사의 단골손님이던 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특정 기업인에 대한 핀셋 사면이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수감생활 태도 등이 고려되어 사면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이번 특사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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