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기자]신한은행이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우혁 부행장(왼쪽)과 법무법인 세종 강신섭 대표번호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성년 후견)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은행은 신탁 재산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해 피후견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신탁 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관리함으로써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법무법인 세종은 고객이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비용을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법무법인과의 제휴로 고객이 절차상 어려움을 느껴온 법원 업무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상품 가입 시 신탁 규모에 따라 고객들의 수수료 할인 혜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