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2조억원 채무 탕감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한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의 원금은 6조2000억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 연체한 원금은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기준 약 450만원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해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이고,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자·연체이자·가지급금을 제외한 채무원금의 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이들이 대상이다.

 

10년 이상 된 장애인 자동차나 1t 미만의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9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무탕감에 정부 재정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보다는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추심중단과 채권소각 대상이 되는 채무자 규모는 본인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신청자 중 상당수는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채무탕감을 받은 부정감면자가 발견되면 감면조치를 무효로 하고 신고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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