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의회 안주현의원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경산시 시의회 안주현 의원은 29일 동지역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예산편성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안주현의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네이버 경산맘 카페를 통해 경산시 동지역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방법은 “경산맘들 모여라” 카페를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 3,184건 접속, 투표참여 1,017명 중 95% 찬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초‧중학교 급식을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으로 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 초,중교 의무급식을 실시 해 줄 것을 최영조시장에게 촉구했다.

 

시는 2018년 4-6학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 할 것이라 약속하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전면실시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2018년도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담당실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실시 할 예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전면실시 안을 촉구하며 2018년 의무급식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수고한 기획예산담당관과 큰 결단을 내려 준 최영조 시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와 의회가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경산시는 무상급식 예산 편성안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기사를 송부하였지만 기사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안주현의원은 이의를 제기하자 농정유통과에서 농업예산 전반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여 재 송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안주현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며. 무상급식 예산안은 농업예산이 아니라 교육경비 지원예산이므로 농업예산과는 무방하고, 농정유통과에서는 집행만 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철회한 이유가 궁금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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