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복합점포, 은행 지주사별 3개까지 → 모든 금융사에 5개까지 허용

 

▲ 금융위원회가 보험 복합점포 운영을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해졌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앙뉴스=오은서 기자]내년부터 모든 은행과 증권사가 보험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설립할 수 있는 보험 점포수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 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존에 일부 은행 지주사에게 허용했던 보험 복합점포 운영을 모든 은행, 증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 지주사에 한정해 보험 복합점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 보험 판매 실적이 1천 68건, 27억2천억 원(초회 보험료)로 미비하다 보니 불완전 판매(mis-selling)나 구속성 상품 판매(이른바‘꺾기)등 고객 모집과 금융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모든 은행, 증권사로 확대 시행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 대우처럼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다만 복합점포 운영 시 방카슈랑스 규제에 대한 틀은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복합점포에서 은행, 증권 점포와 보험 점포를 따로 두고 보험의 점포 밖 영업은 금지하는 것 등이다. 

 

현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복합점포를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증권사 또는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만 구성한 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와 보험사 간 복합점포 설립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로 고객 중심의 업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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