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70% 동의한 근거는? SPC측, 3자 합작회사 출범했다

▲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3자 합작법인 상생기업을 출범한 파리바게뜨 서울의 한 매장     (사진=오은서 기자)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에 대한 사태가 첩첩산중이다. 

근로자인 제빵사는 협력사(도급업체) 소속인데 일은 가맹점에서 하고, 업무지시는 본사인 파리바게뜨에서 한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구조이다. 즉 파리바게뜨는 원래 도급계약인데 파견근로가 뒤섞여 변칙된 고용형태로 본사가 직접 고용하지도 않은 제빵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며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된 것이다.

 

주요 쟁점인 ‘불법파견’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협력하는 프렌차이즈 사업 구조의 중간에서 단순노무자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제빵사의 고용환경에 대해 사측과 노조 측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효력 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12월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제빵사 5,309명당 1,000만원씩 부과해 최대 530억원에 달한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은 임금 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협력사들은 고용부가 밝힌 체불임금 110억원 가운데 48억원은 이미 지급완료 했고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 체불임금을 선정하는 것은 받아들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SPC, "5,300여 제빵사 추가 직접 고용은 무리" 

SPC 관계자는 “현재 본사에 정규직이 약 5,000명 정도 인데 5,309명의 제빵사를 추가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회가 함께 한 3자 합작회사를 통한 제빵사 직접고용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제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60% 이상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60% 이상의 동의서를 취합한 근거자료는 협력업체 측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날(30일) 밝혔다. 

SPC 측은 3자간 합작회사인 ‘상생기업’을 1일 출범하며 “제빵사의 약 70%인 3,700여명이 본사 직접고용(정규직 채용)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3자 합작법인인 상생기업을 통한 직접고용 희망자가 70%인 부분의 명확한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상항이다.

 

제빵사가 3자간 합작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에 동의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SPC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 액수가 대폭 낮아진다.     

 

지회측, "과태료 부담 줄이기 위한 시간끌기"   

하지만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제 3자간 합작회사를 통한 제빵사 직접 고용에서 전날(30일)까지 6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60% 이상 동의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밝혀 달라“는 입장이다.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회원들은 약 700명에 달한다. 제빵 기사 5,000명에 비해 적은 비율이라는 의견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700명이라는 비율을 단순한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제빵사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각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덧붙였다. 

 

▲ 파리바게뜨 고용구조 (이미지=박주환 기자)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파리바게뜨 본사의 품질관리사가 가맹점에 가서 근무하는 제빵사에게 카톡으로 출근시간 확인, 업무지시와 감독 등 과도하게 업무를 관여했다는 제보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에 대해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불밥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관련 변호사는 “사실 근로자 파견 제도라는 게 경영계측에서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인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선호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중간착취로 인해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수 있는 사업을 35개 정도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가 된 제빵사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이번 사건의 제빵사들도 형식적으로는 도급업체 소속인데 이름은 협력업체, 이렇게 불리고 있죠”라고 설명했다. 

이어 “SPC에서는 제빵교육을 3개월만 받으면 제빵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사에서 계속 신제품을 개발하니까 연속적으로 본사가 개입하는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결국 제빵사 정규직 채용은 업무 환경에 맞는 얘기죠”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빵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대응에 대해서 그는 “SPC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제빵사 임금이 오르고, 가맹점주가 협력업체(도급업체)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도 줄어들어 서로 상생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라 고 말했다.   

 

또한 제 3자 합작법인을 통한 제빵사의 직접고용에 대해 그는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함께한 제 3자간 합작회사 역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인이 설립된다고 해도 ‘파견법 위반’이라는 구조가 고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SPC 본사의 보이지 않는 우회작전이며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SPC 회장님은 제빵업계에서 대단한 혁신을 이루신 분이며 본사의 가맹점주가 함께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단순노무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현실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부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의 현실에서 진정한 상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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