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은행자산 신용위험 차등화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바젤Ⅲ' 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바젤Ⅲ 규제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8일(독일 현지시간 7일) 금감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바젤Ⅲ 개편안을 승인·공표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바젤Ⅲ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자산의 위험도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RW·Risk Weight)를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GHOS 회원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은행들의 전반적인 자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은행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개편안에는 또 커버드본드(이중상환조건부 채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RW 신설, 특수금융의 RW 차등화, 모든 주식(비상장 포함)에 대한 RW 상향 조정 등이 담겼다.

 

이 밖에 글로벌 시스템에 중요한 은행(G-SIB)은 추가자본의 50%를 추가 레버리지(차입) 비율로 부과, 이들 은행이 지나친 차입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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