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전남 영암군 신북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한 종오리 농장, 방역요원들의 오리알 살처분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를 확인했고 고병원성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며 고병원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종오리 1만2천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12월 8일부터 산란율이 저하됨에 따라 12월 10일 오전 9시경 축주가 직접 영암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대전,광주,세종,충남,전북,전남 등 6개 광역단체에 대해 11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2만2천 곳), 가금류 도축장(42곳), 사료공장(94곳), 축산 관련 차량(1만8천대) 등 4만개소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명령발령 지역은 영암 종오리 농장이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이 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이 다녀간 지역, 인접지역 등 역학관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6개반, 32명)을 구성해 농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초동대응을 위해 동방역기구반, 역학조사반을 급파해 이동제한과 출입통제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AI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하며 의사환축(의심이 되는 병든 가축)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통제와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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