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을 떠나 돈 받은 사실 여부가 관건, 한국당의 강력 반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수뢰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검찰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 의원이 기재부장관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예산 편성 상의 이익을 위해 돈을 상납했다고 보고 명백한 뇌물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최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그것 자체만으로 최 의원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진다. 

 

검찰은 이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과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상납해도 된다는 결재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상황이다.

 

20대 총선에서 진박 감별사로 불렸던 최 의원은 최근까지도 홍 대표와 다툼을 벌인 서청원 의원과 함께 대표 친박 인사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 원내대표·기재부 장관까지 역임한 실세 중의 실세였다.

 

이런 배경 때문에 국정원이 예산 관련 민원성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최 의원에 돈을 추가적으로 더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의원은 “할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계속 버티다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도 돈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역 신분인 최 의원은 늦어도 13일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전망이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조건으로 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난달 27일 특활비 특검법까지 발의해서 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 표결에 보이콧해도 합계 160석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모두 동의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론으로 특검 실시 전까지 특활비 관련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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