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 4천748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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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외 5명이 상속세 등 447억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체납자 1위의 불명예를 떠 안았다.
2위로는 신동진 전 주식회사 이프실 대표가 392억이었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3위의 자리에 올랐다.
전 송골매 소속 가수 구창모씨가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 원을 체납했으며, 탤런트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로 모든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 인원이 4천748명 늘었다.
하지만 공개 체납 금액은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 영향으로 전년(13조3천18억 원)보다 1조8천321억 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천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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