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저녁 서울 합정동 로터리에서 승차거부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택시기사가 이에 항의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사진=박주환 기자)     © 중앙뉴스


[중앙뉴스=박주환 기자] 경찰이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 거부와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단속에 나선 경찰과 택시기사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택시 과속·신호위반·승차거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에 일부 택시기사들은 거칠게 항의하는 등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와 첫 번째 승차 거부시 벌금이 2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겨울철 야간시간대에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가 잦은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20개 지역(284명)에서 합동단속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4일 저녁 합정동 로터리에서 승차거부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택시기사가 이에 항의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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