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총회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준비

▲ 강남3구 재건축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모두 폐기됐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 2년여간 유예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됐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아파트 단지마다 작게는 수백만원부터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억대를 넘어가는 부담금 폭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최근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일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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