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양도세 탈루 의심 2만4365건 적발

▲   서울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업체  (사진=연합뉴스 제공) © 중앙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정부가 지난 3개월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서울 등지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등 총 2만4천300여건, 7만2천400여명을 적발했다.


이달 중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천365건을 적발, 7만2천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작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이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1천900만원을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 25일까지 고가거래 등의 비율은 48.1%였으나 9월 26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32.6%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2천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장에서는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건(1천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지자체와 함께 공무원 특법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다.

 

사법경찰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들은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와 관련 긴급 체포, 영장 집행, 사건 송치 등이 가능해 향후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과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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