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의 안전을 넘어, 국민발의시대를 선도해 달라”고 국회에서 발족식를 갖고 활동에 나셨다.

 

박주민 의원은 ‘아동이 안전한 나라 국민입법위원회’ 국회서 발족 선언을 했다. 사진은 축사하는 모습. 박광원 기자


 

‘아동이 안전한 나라 국민입법위원회’ (이하 아동안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의 법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을 제안하면 국민위원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하는 활동을 한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약 3주 동안 아동안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총 257건의 입법 제안이 쏟아졌고, 이를 법안으로 만드는 국민위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20명 이상이 지원하였다. 국민위원들의 첫 번째 입법목표는 257건의 국민발의 중 27건(10.5%)으로 1위를 차지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발족식에서 축사를 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가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국민발의 시대를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아동안전위원회의 공식법률자문인 법무법인 양재의 안희철 변호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위촉전문강사 손경이, 인플루언서 엔터테이먼트 스타일디의 진솔 대표, 인플루언서 김참, 곽민주, 권윤경이 참석하였다.

  

이날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아동이 안전한 나라의 법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집단지성과 직접민주주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안을 만들겠다.”라며 아동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이 안전한 나라 국민입법위원회’ 국회서 발족 선언식를 마치고 단체사진찰영을 했다.

 

앞으로 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시작으로 아동 안전의 전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직접 만드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의 모습이 어떨지, 아동안전위원회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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