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정보장이사회가 10일(현지시각)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대북결의안 초안을 마련, 안보리 이사국이 이를 회람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오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강경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안이 주요국 회의에서 합의된 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이사국이 표결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표결에 들어 갈 경우 안보리에서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이사국이 찬성하면 결의안이 통과된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이사국으로 구성돼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안 결의안의 채택은 확실해 보인다.

전날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합의된 이 경릐안은 전문과 34개조로 구성됐고,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강화했다.
초안에 따르면 무기금수 대상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애초 검색을 의무화 하다록 '결정한다(decide)'라고 쓰인 조항은 중국의 요구로 다소 약화된 '촉구한다(call upon)'로 최종안에서는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분야에서도 기존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하지 말자는 내용이 포항됐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해 제재 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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