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칼럼, "고의사고 관련자를 전원색출 능지처참하라"

[네티즌칼럼] 삼성은 태안기름유출고의사고가 단순히 삼성죽이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반역, 이적, 매국일당의 대한민국파괴 음모임을 인식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판결문을 보면,

의혹1.예인선단과 유조선이 충돌 위험 상황에 놓였는데도 유조선 당직항해사가 경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의혹2."충돌 이후에도 선장 등은 기름탱크에 폭발방지용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 유출을 가속화했고

의혹3. 최초 충돌 후 3시간30분이 지나서야 기름 이송작업을 시작했으며

의혹4. 유조선 선체를 기울이면 기름유출을 줄일수 있음에도 기름유출을 막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동아닷컴의 연합뉴스인용보도] 태안 기름유출사고 의문점들

의혹1. 사고발생2시간전 항만당국-예인선 교신 원활하지 않았던 점. 휴대전화마저도 연락이 안된점

의혹2. 순항중이 었음에도 와이어가 끊어진점. "기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무거운 해상크레인을 옮기는 게 힘에 붙였을 것"이는 등의 변명

의혹3. 교신이 이루어 졌을때 와이어가 끊어진점을 통보하지 않은점


[전체내용보기]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2080211

태안유조선기름유출 사고현장에서 직접 목격/경험한 선장의 사고전후 상황설명 동영상

출처: http://blog.daum.net/bokho1/14614312

[동영상 안 보일 경우 동영상보기]

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6457&page=1&keyfield=&key=&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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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사고 유조선측 항소심서는 유죄(종합)
기사입력 2008-12-10 16:00 |최종수정2008-12-10 16:30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등도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1년여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의 선장 및 당직항해사, 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각각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재판때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콩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36)과 당직 항해사(31)에 대해 금고 1년6월~8월에 벌금 2천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허베이스트리트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시 1심에서 무죄였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40)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1년이었던 예인선단 선장 조모(52)씨와 김모(46)씨는 형량을 줄여 징역 2년6월~8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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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2&oid=001&aid=00024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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