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은 8.7(금)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서명키로 했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 한-인도 CEPA는 06.3월 협상을 개시하여 작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 금년 2.9(월) 뉴델리에서 가서명됨.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는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절차가 없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관세철폐 및 인하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키로 합의하여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의 대인도 주요수출품1)은 공산품 완제품으로 대부분 5-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인도의 대한국 수출품2)은 원자재에 집중되어 60% 정도가 무관세 또는 1-2% 대의 저율 관세 적용
- 1) 칼라TV(12.5%), 자동차부품(12.5%), 차량엔진(12.5%), 철강판(5-10%)
  - 2) 나프타(1%), 대두유(1.8%), 적철광(1%), 유채(0%) 등

한-인도 CEPA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 보호 수준도 대폭 높아지게 된다.
 
그밖에,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한-인도 CEPA 체결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고, 대인도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최근 연 20% 이상 증가해 온 대인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의 체결은 BRICs 국가로서 11.5억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4위의 GDP를 자랑하는 거대 인도 시장을 경쟁국들에 한발 앞서 선점하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일본 및 EU는 인도와 협상중이며, 중국은 인도와 공동연구 단계로 아직 협상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인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의 약진으로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을 겪어 왔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일본에도 추월당하였다. 그러나, 이번 CEPA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CEPA의 체결은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코자하는 한-인도 양국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도와의 정치 외교관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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