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39.9% 인터넷 구입제품 사용후 '피부트러블'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소비자가 화장품 부작용을 호소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 사용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했다는 경우가 39.9%(71건)에 달했고, 주로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부작용 발생 후 피부변색이나 흉터 등 후유증이 남고(43.8%, 78건), 치료기간이 2주 이상 걸린 경우도 26.4%(47건)에 달했으나, 원인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41%(73건)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위해 사례 400여건 중 전화설문이 가능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터넷 판매 화장품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 사용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부작용 호소하는 상담사례 해마다 지속적으로 접수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화장품 관련 상담은 2006년 5,287건, 2007년 5,619건, 2008년 10월 현재 3,107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 중 부작용 관련 상담은 2006년 531건, 2007년 516건, 2998년 10월 현재 351건으로 화장품 관련 상담의 10% 전후의 비율로 나타났다.

인터넷 구입 제품에서 부작용 호소 가장 많아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관련 피해사례 400여건 중 소비자와 접촉 및 확인이 가능한 178건을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화장품 부작용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가 71건(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는 62건(34.8%)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부작용의 원인으로 의심한 제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78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 세트류가 71건(39.9%), 메이크업용 제품류가 8건(4.5%)의 순서로 나타났다.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등 발생, 43.9%는 후유증 남아

화장품 부작용을 호소한 178건에 대해 주요 증상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피부발진이 100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58건(19.5%), 통증 26건(8.8%), 접촉성 피부염 23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을 겪은 소비자의 43.8%(78건)는 부작용 증상 후 피부변색 및흉터 등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의 발생 시기는 발생 시기는 사용한 뒤 일주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가 40건(22.5%), 사용 후 즉시 발생한 경우가 36건(20.2%)였다.

화장품 부작용을 겪었다고 밝힌 소비자의 41%(73건)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입가 환급을 받은 경우는 27.5%(49건), 치료비 배상을 받은 경우가 21.3%(38건), 제품 교환을 받은 경우가 8.5%(15건)로 나타났다.

화장품 부작용 의심하는 경우 많지만 보상받기 어렵고, 치료기간 길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의 목적의 경우에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화장품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73건 중 55건(75.3%)은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치료에 소요된 기간은 1주일 이상~2주일 미만이 33.1%(59건), 2주일 이상이 26.4%(47건)이나 되었다. 4일~1주일 미만이 17.4%(31건), 2~3일이 13.5%(24건), 1일이 17건(9.6%)이었다.

부작용 증상 발생 후 병원 치료 후 회복하였다는 응답이 49.4%(88건)이며 사용 중단 시 자연 회복한 경우가 41%(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11건(6.2%)에 달했고, 현재까지 치료중이라는 응답도 6건(3.4%)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피부 트러블이 발생되었을 때 소비자가 화장품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여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부발진 등 화장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차후 보상요구를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패취 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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