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9.8.12 유엔 결의 1874호(제26항)에 따라 안보리 산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7명을 임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송영완 前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 동 전문가 패널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전문가 패널은 결의 1874호의 성안 및 채택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한국과 일본(P5+2)이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컨센서스로 선정한 것으로서, 송영완 전 국장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진출은 향후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패널은 결의 불이행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1년간 유엔 결의 1874호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보고의 임무를 맡게 되며, 활동 결과 및 권고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