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8.7 서명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8.26(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로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 조속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내년 1.1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한·인도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
  - 인도는 서명 외 추가적인 국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우리가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면 발효가 가능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최근 높은 경제성장, 세계 2위의 인구 및 세계 4위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거대시장 선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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