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새로운 인식의 계기 마련,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가져...
 
 

▲ 지난 4월 9일에 있었던 「간도 분쟁 400년 -자료로 본 우리땅 간도-」왼쪽부터이일걸 간도학회장, 김용구 국회의원, 김을동 국회의원, 조진 형 행안위원장,윤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대표,이명수 국회의원,이진삼 국회의원,이영애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해 온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이 中日간에 불법적으로 체결(1909년9월4일)된 ‘간도협약 100주년’을 며칠 앞두고 국회 외통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한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의 제출은 그동안 소외되어 오던 우리의 옛 영토였던 간도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을 제출한 이날에는 간도학회(회장 이일걸 성균관대교수, 김우준 연세대교수, 조병현 경일대교수, 이돈수 명지대교수)와 간도되찾기국민운동본부(윤락현 대표, 심재현 사무총장, 엄창용 문화국장, 김덕녕 편집국장, 박득용 홍보국장, 차은규 사업2국장) 대표자들도 함께 동행 했으며, 이어서 11시경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배경과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의 요지를 보면,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소위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간도협약을 체결 하였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을사늑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었으며, 고종의 서명조차 위조한 조약으로 원천적 무효임이 오래전부터 확인 됐다.

일제가 권원이 없는 3국의 영토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 준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1952년 중・일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서도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여 전후처리과정에서 간도협약을 포함한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중・일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차원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수의원은 “간도는 우리의 옛 영토이었지만, 이미 중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회복과 반환을 요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이라는 미래에 대비하고, 암울했던 민족의 과거사를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의 옛 영토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정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간도협약’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원천적 무효를 선언하는 이 결의안을 제안하였다.”라고 무효결의안을 제출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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