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곳집말(824-1번지 일원)은 시가화예정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곳은 2006년 8월 14일자로 210,000㎡ 면적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정 고시 되었고 투기의 위험이 있어 난개발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약2001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써 다수의 시행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나현재는 I사와 M사만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M사에서는 약 2005년경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매매계약 및 동의서를 마구잡이식으로 징구하였고 이 과정에 K모씨등 토지주 일부가 수원시를 방문하여 ‘지구단위사업으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M사가 받아갔는데 도시개발로 사업이 가능하냐’고 수원시 담당자 L모씨에게 물으니 담당자 L모씨는‘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여 K모씨등 주민들은 공무원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귀가를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2008년 3월 28일 M사의 구역지정제안서가 수용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접한 토지주 K모씨등은 수원시청앞 88공원에서 2008년 4월 17일 약 30여명이 집회를 같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후 시에 항의 방문을 한 주민들은 개개인의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동의하지도 않은 ‘도시개발구역지정동의, 환지방식동의, 조합설립인가동의’내용을 사문서위,변조 하여 삽입된 것을 확인하고 시 담당자 L모씨에게 의혹을 제기하니 담당자 L모씨는‘시 고문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벌금정도만 물으면 된다’는 고문변호사들의 답변을 전하였다.

이에 격분한 K모씨등 주민들은 ‘어떻게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저럴수 있냐’며 수원시 담당자와 M사가 모종의 결탁이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가성이 수반되어 등기가 이전된다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중앙부처 공무원 M모씨는 말하였다.

또한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는지 수원시 및 담당공무원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주민들은 안심하고 시를 믿고 따를것이며 시 또한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것’이라고 주민 K모씨는 말했다. 현제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인것으로 들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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