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기업도시에 일종의 규제특구와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1일과 9월 10일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회의에서 발표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포함한 것으로 지역의 투자활성화 및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정 규모의 고용과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까지 완화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② 현행 시행자 또는 출자기업에게 일정부분(가용토지의 20~50%)을 직접사용토록 하던 것을 시행자 또는 출자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사용하는 토지까지 직접사용으로 인정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관산업 유치를 장려토록하며,

③ 기업도시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사항 중(사증발급에 관한 특례, 공동연구 허용 등) 원하는 특례를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포함 승인할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이외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사문화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폐지, 개발계획 승인·변경절차 심의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 등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금년 중 국회에 제출, 09년 1/4분기 중 국회를 통화하면 3/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07.10.), 충주(‘08.6.), 원주(08.7.)가 착공을 하여 본격적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조속한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금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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