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국회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비롯한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등 야당의 대거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표결했고,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표 3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민일영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권고적 당론을 정한 것으로 볼 때, 84표의 반대표 중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들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대법관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 중 한명으로 장관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민 후보자 배우자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묵인한다면 대법원의 권능과 명예를 훼손하는 데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민 후보자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법원 도서관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에 대한 실무경험도 축적했다"며 "전체적으로 대법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는 직무수행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회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F1 지원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0개 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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