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조원 기금 조성, 25만 가구 혜택 볼 듯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수행중인 '무담보·소액대출'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3천억원 가량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0년동안의 서민 소액 대출 지원규모 1천48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또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해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앞으로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지역별 법인 및 지부 설립을 통해 200~300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지역법인에 법인당 2~5명 수준의 청년·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를 참여토록 하고,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시 추천서 발급을 하는 등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망할 경우 자활컨설팅 전문인력(RM) 또는 대표자가 되어 지역법인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자활추진단체의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사회적기업의 운영자금 등이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내용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지원될 계획이며 금리는 시장금리이하로 적용, 5% 수준이다. 상환기간은 1년에서 5년 분할 상환이다. 단,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의 대출내용과 달리 거치기간은 무이지로 운영된다.

재계와 금융권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을 배정받아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해 미소금융사업에 동참하는 재계 및 금융권 등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약 20~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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