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대처 조치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적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불법단체로 간주해 대응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공부 간부 6명에 대해 조합탈퇴를 요구했으나 확인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번 통보 배경을 통해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 지부장 1명 등 선출직 간부 3명에 대해 1개월 시한을 주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부는 조사 결과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4명이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 제출일 이후에도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로서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박탈되면서 현재 국가와 진행 중인 대정부 예비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종전 체결했던 단체협약도 효력을 잃으면서 사무실이 폐쇄되고 노조 현판도 되는 등 노조활동 자체도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정부는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금지, 불법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의무 소멸,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등의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