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이후 추진되어온 법인세 감세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소득세의 세율인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했다.

친 성장적 세제개편의 필요성과 국가간 조세경쟁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기조의 유지는 의미가 있으나, 소득세 최고 세율 수준이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는 세율인하를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유보, 최저한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종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비과세․감면 정비,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 민생안정, 지속성장,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등 정부가 제시한 4대 중점 추진 과제별 세제개편 내용에 대한 분석 이번 보고서에서는 법인세 감세 기조의 유지는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 세율 인하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법인세 감소 기조 하에서 최저한세 강화는 재검토할 필요 소득세 세율인하를 유보한다면,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방안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경기조절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몰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가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동 제도 일몰 종료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를 기업의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 방안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몰 종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단, 업종별 부가가치율 재조정, 부가가치세 면제점의 재조정 등을 통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체재원의 증가는 과세자주권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에도 레저세, 면허세, 농업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전 세목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탄력세율의 활용을 통해 자체세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실제 과세자주권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 하다.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세율결정권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더라도 상위정부가 세율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은 국세행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정도의 장점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재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고 조세제도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1%에 이르는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해 나갈 필요 하다.

조세지원 대상은 외부효과가 있는 R&D, 환경개선․에너지 절약 분야 등 조세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하되,형평성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여타의 재정지원 수단의 동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며 납세순응비용과 세무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세무조사는 직접적인 탈세를 적발하는 기능 외에도,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기능을 가진다.

조세범처벌제도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나 조세체납사건 등 일부 죄목 외에는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하므로,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며

조세범은 형식적으로는 「조세범처벌법」에 범칙행위로 규정된 벌칙조항의 위반행위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향후 조세나 재정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재정조세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로 ‘Tax Court(조세법원)’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전문기관을 두고 있으며, 독일도 독립된 조세법원을 두고 있다.

세제개편의 목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매년 세제개편을 통해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나, 다양한 목표가 하나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면서 각각의 추진목표상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표가 개입하다보니 비과세․감면제도가 늘어나면서 세원이 축소되고 조세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제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다양한 목표 가운데 상당부분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제개편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보다 자세한 내용과 중점추진 과제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 내용은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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