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무대포' 공단측 '무개념' 심사위 '무잣대'
 
 
 
▶ 취지 실종… 난해한 신청대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키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경륜과 경정, 스포츠토토 사업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올해에만 해당사업에 총 24억 7백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공단 측은 지원대상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사업’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올해 신청사업인 ‘학교 부적응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이나 ‘교사여과활동 강습회’ 등은 생활체육 관련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의 한 관계자는 “대한바둑협회도 대한체육회의 정가맹경기단체”라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범위가 난해함을 사실상 인정했다.


▶ 서류 몇 장… 탁상평가가 유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키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서’ 등 총 7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단체는 정해진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질의응답 조차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해당 서류로만 선정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장 방문은커녕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단체현황이나  행사실적 등은 사실인지조차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단 측은 “12월 중하순경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2월까지 심사를 끝마쳐야 하므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사 결과를 신뢰키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면서 “서류 몇 장으로 끝내는 심사로 인해 자칫 혈세 누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비공개 심사… 문제제기 봇물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은 체육학과 교수나 문체부 체육관련 사무관, 체육과학연구원 실장 등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심사의 자율성 확보 및 외압이나 청탁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공단 측은 심시위원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심사의 기본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한 단체의 핵심 관계자는 “탈락한 이유가 궁금했지만,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 측은 매년 심사결과를 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 공고한다. 하지만 심사결과에는 사업명과 평가점수만이 게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돼 있지 않다. 공단 측은 “주최단체 등을 공개할시 자칫 탈락한 단체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 고무줄 잣대… 애매모호한 평가표
심사위원들의 심사표에는 비구체적인 항목들이 높은 점수로 배정돼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체육 참여 촉진여부’나 ‘건전한 스포츠문화 형성 기여도’, ‘사업의 영향력 범위 및 지속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통보해왔다. 한 협회 관계자는 “특정 기준 없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가 채점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고 얼마나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또한 수치화된 자료들로 비교적 검증이 쉬운 ‘지원사업 홍보 계획’이나 ‘설립 목적과 연혁 및 조직역량’ 등은 배점이 낮다. 또한 각각의 분야별 채점 항목들은 심사내용별 점수가 아닌, 각 분야별 총점만을 산출토록 돼 있다. 물론 해당 점수들은 앞서 밝혔듯 각 단체들이 제출한 서류 몇 장에 의거해 총점이 채점된다.

▶ 내외압 솔솔 … 구멍 난 자율심사
‘기금지원단체 임원이 공단 핵심측 고위급 인사?’ 외압과 청탁 근절을 대의명분 삼아 심사위원들을 공개하지 않았던 공단의 자율심사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본보가 단독 확인한 결과, 올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았던 한 신생단체의 임원이 공단의 현직 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임원은) 해당 신생단체를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 확인 결과, 현직 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기금을 신청했던 한 단체의 관계자는 “공단의 임원 정도라면 심사위원에 대한 신상명세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굳이 내압이 없었다할지라도, 과연 심사위원들이 선정과정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심사위원 선정부터 평가 잣대 등에 한해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단 측은 전면적인 계획이나 심사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없이 올해 11월경 해당사업을 속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산 누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다음 호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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