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에 따르면 금년부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다만, 공제한도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이상 60억원, △15년이상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ㅇ 또 조세감면특례를 받는데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도 과거 1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 이는 최근 60~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시설투자 등 왕성한 기업 활동 촉진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60세이상 중소기업 CEO 비율(%) : (‘93) 10.6 → (’06) 16.1

ㅇ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가업승계기업이 5년이상 영속시, 법인세 및 갑근세 세수규모가 상속세 규모를 초과하는 증세 효과 시현(중소기업연구원, ‘07)

□ 최근 각국은 오랜 업력의 가업승계기업이 고유한 경영노하우, 높은 책임감 등으로 고용기여도가 크고 경영성과가 우수하는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점을 주시하여 국가 차원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추세이다.

* 가업승계기업 고용기여도(‘06.8, 대한상공회의소): (독일) 75%, (한국) 66.5%
* 중소기업 주가상승률(뉴스위크, ‘93 대비 ’03) : (일반형) 47%, (가업승계형) 206%

ㅇ 독일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10년 동안 상속당시 종업원수를 유지한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하고, 7년 동안 93%를 유지한 경우 납부세액의 85% 감면해주는 상속세법을 ‘08. 12. 5일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시켰다.

ㅇ 장수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도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고용유지 등 일정요건 준수를 전제로 상속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세법안을 올해 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세계 41개국에 5,586社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 3,146社(56.3%), 독일 837社(15.0%), 네덜란드 222社(4.0%), 프랑스 196社(3.5%)의 순

* 우리나라는 200년 된 기업은 없고 두산(1896년)과 동화약품공업(1897년)이 100년의 전통을 보유

□ 가업승계는 단순히 “富의 대물림”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체화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계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는 책임의 대물림”이다.

ㅇ 따라서,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망각한 채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감세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 가업승계 상속감면을 받은 기업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상속증여세법 제18조)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세제개편이 최근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사기가 저하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후계자 양성,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통한 “올바른 기업이미지 정립”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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