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희망 휴직 및 임금삭감 등 고정비 대폭 절감 추진

【서울=뉴스웨이 최병춘 기자】쌍용자동차(최형탁 대표이사, 이하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결국 상하이차의 경영포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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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9일 어제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의 경영권 행사가 중지된다.

어제 이사회의 결과와 관련해 어제 까지만해도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대규모 감원을 제시, 이에 따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쌍용차의 채권단과 지분인수를 시작, 지분율 51.3%까지 늘리며 쌍용차의 최대주주가 된 쌍용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로 이어지게 됐다.

쌍용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하로 심각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 차례 정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틀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으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긴박한 자금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 날 이사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실로 내리기 힘든 특단의 결정이었다"면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적 판단 하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 은행, 주주 및 노조 등 대내외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앞으로 ▲희망퇴직 시행 ▲순환 휴직(평균임금 50% 축소 지급) ▲향후 2년간 임금삭감(최고 30%~ 10%) 및 승격/승호/채용 동결, 복지지원 잠정 중단 등을 통해 고정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 노조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임금을 오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 노동조합은 상하이차와 사측이 노조와의 대화와 협의없이 법정관리를 결정했으며, 특히 "중국이 한국을 유린한 날"이라는 표현을 쓰며 상하이차가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공=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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