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과 본인확인만 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사진 등 열람

내년부터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인터넷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9일 개정,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인터넷 열람이 선고되면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범죄요지 등이 열람가능하게 된다.

열람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및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서 재범 우려자 등이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5년간, 징역 3년을 초과한 성범죄자의 경우 10년간 열람가능하게 된다.

이때, 민법 제4조에 의한 만 20세 이상의 성년만 열람할 수 있으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인인증을 받고,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 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열람은 가능하지만 정보악용방지를 위해 열람정보의 출판 및 유포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복지부는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을 위해 열람전용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중이며 내달초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출소이후 지역에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그 성범죄의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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