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에 적용됐다면 조두순은 최고 30년 징역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은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처벌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감경시 상한을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0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조두순 사건' 판결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음주감경 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규정도 강화된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은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된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 형법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13세 미만 피해아동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DNA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게했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이후에는 피해자 측이 고소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이 '조두순 사건'에 적용됐었다면, 조두순은 심신미약 감경이 됐더라도 최하 15년에서 3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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