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장 "불법 자금 거래동결토록 제도 개선필요"

오는 2012년부터 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금융거래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또 테러자금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 테러자금 동결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FIU 설립 8주년 및 '제3회 자금세탁의 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정회원에 합당하게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FIU 보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내년 상반기에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미화 기준도 1만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2012년에는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하루 3,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국제기준과 관행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고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와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는 테러행위에 위한 자금 제공과 모집만을 범죄화하고 있으나 테러 행위자와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 등도 범죄화하고 관련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직 종사자들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삼성생명, 강남경찰서가 기관표창을, 17명이 개인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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