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수법 잔혹해 중형선고 불가피"

소송을 제기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자업체 대표 이모(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28)씨에게 징역 12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또 다른 직원 남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6)씨에 대해서는 "범행 실행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대표 이씨는 직원 박모(27·여)씨가 지난 2007년 퇴사한 뒤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직원 이씨 등과 공모해 지난 6월8일 성남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 중이던 박씨의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황산테러'를 당한 박씨는 얼굴과 어깨 등에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얼마전에는 "119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것도 야속하더라고요. 난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데..."라며 눈물을 훔치는 박씨의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술비 모금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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