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과실파리는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해충으로 유입되어 정착 확산될 경우 방제가 어렵고 과실류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어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 금지한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제한 조치 적용일 이전에 선적되어 검사를 받지 않은 곶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조치 후 국내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해외여행객 등에 대해서는 곶감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조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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