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 받자 징계 처리 2심 판결이후로 미뤄

전라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지역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 4명에 대한 징계 처리를 2심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21일 전북교육청은 징계 위원회의 징계의결서가 교육감에게 전달되고 난 뒤 보름이내에 이를 집행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도록 한 징계령 17조와 20조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2심 판결 이후에나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청의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면피용으로 일관한 교육감은 함량미달"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측도 "시한을 지켜 중징계를 무효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게 수순이다"라며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징계위를 열어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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