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프랑스 법원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우리 문화유산인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반환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데 대해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에 즈음하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월 20일『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 반환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반환 문제의 해결방안에는 법적 해결방안과 정치적 해결방안이 있고, 법적 해결방안으로는 국내법에 의한 해결방안(우리나라 혹은 프랑스 국내법원에의 제소)과 국제법에 의한 해결방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우리나라 국내법원에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문화재가 원래 속하던 한국에 귀환함으로써 해당 문화재를 산출한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 및 국민적 정서에 기초하여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프랑스의 선의취득을 부정하여 프랑스에게 반환을 명하는 본안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화재가 현재 한국 영역 밖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 소재지국인 프랑스가 반환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판결의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프랑스 국내법원에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권 및 판결집행에 관한 문제는 없겠지만 프랑스 법원이 반환 및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본안판결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한편 이탈리아가 최근 불법 반출된 자국 문화재를 미국으로부터 반환받는 한편 과거 식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문화재를 기원국으로 반환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사례는 프랑스의 태도와 대조적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2006년 이래로 이탈리아 정부는 미국의 5개 박물관들과 문화재 반환협정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총 96점의 문화재를 성공적으로 반환받은 바 있고, 2007년 4월 이탈리아의 국내법원은 프랑스 법원과 달리 이탈리아 정부의 비너스상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여 2008년 8월 이탈리아 수상이 이를 리비아에 인도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의 외규장각도서반환협상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첫째, 이탈리아의 판례와 관행 및 문화재의 기원국 반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를 주장하여 외규장각 도서반환의 당위성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국립도서관․언론․의회의 공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둘째, 프랑스 정부에게 타협의 근거로서 외규장각도서의 영구임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랑스 내 한국 문화재의 상설 전시를 제안할 수 있고,

셋째, 프랑스 정부 혹은 국립도서관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반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대응수단의 존재 및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협상을 위하여 정부 내에 문화재 반환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와 국립도서관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866년 즈음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침탈의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예를 들어 중국)와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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