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4월 처리' 염두…친박·野 `반발'

정부가 오는 27일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에 '입법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라 개정안에서 전문 삭제되며 개정안 이름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바뀐다.

세종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5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법 개정안의 관보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며, 정부는 입법예고 뒤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초쯤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을 놓고 여야 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조차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법예고는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한 입법 절차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것이어서 향후 여여, 여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주류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정안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 충청 민심과 세종시 수정 추진 반대세력을 설득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6일 호남을 방문해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며, 한나라당 지도부도 서울 강북(25일), 충북(27일), 경기(28일) 등에서 열리는 시도당 국정보고대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여론몰이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 친박계가 정부의 입법예고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수정 반대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친이계가 당론 변경 절차에 돌입하면서부터 여당의 내홍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입법예고를 '선전포고'로 규정, 대대적 반격을 준비하는 한편,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등 야권의 반발도 거세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