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 외칠 게 아니라 책임도 같이 외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하는 행위"라며 "'사법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미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형사 단독판사를 경력 10년차 이상의 법관들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한 뒤 다시 10년간 재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명이 법관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타당한 견해"라며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력있는 법관이 모자라 당분간 충원이 힘들다는데 과거에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런 변호사나 사람들을 법관으로 영입해서 충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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