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폴리에틸렌 저장탱크가 폭발하여 17명의 사상자(사망6, 부상11)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3월19일부터 4월1일까지 14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강도 높게 감독하게 된다.

※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실시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월 불산누출 사고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2013.2.4.부터 2.25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관련조치를 한 바 있다.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장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안전보건진단명령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법 위반내용과 사업장내 유해·위험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도.

또한, 유해·위험한 시설을 협력업체를 통해서 보수·정비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 담보방안, 이들 작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노후화된 시설·설비의 관리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므로 관련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유해위험작업 중에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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