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취업하면 3년간 월 100만원 소득공제

중소기업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300만원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 3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에도 1인당 월 100만원소득세 감면혜택을 3년간 받을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다.

재정부는 일시적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혜 기업이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토록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정부는 또 장기 실업자가 구직·구인 데이터베이스(DB)인 워크넷(Work-Net)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할 경우 해외 근로자 수준의 세제 지원에 해당하는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3년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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