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여성고용 촉진대책』이 오늘 개최된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하락추세에 있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2007년도 수준(15~64세 기준 ’07년 54.8%)이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60.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단기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창출대책과 함께 출산·육아부담 및 차별 해소 등 여성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54.8%로 정체되어 2008.10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2006년에 여성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61%인 18만개 증가하여 일자리 증가를 주도*해 왔으나, 금년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여 개(증가된 일자리의 42%)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여성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취업자 증가추이(여성일자리 비중) : ’05년 162천명(54.2%) → ’06년 180천명(61.0%) → ’07년 120천명(43%) → ’08.10월 41천명(42.3%)

이는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에 주요 원인이 있지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M-curve 현상)과 재취업을 포기하는 현상(L-curve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우선 금년도 4/4분기에 문화, 환경분야 등의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발굴하여 여성 일자리를 창출(6,500명)하고, 간병·가사지원, 보육, 사회복지 등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 기업(‘08년 51개)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 공공복지분야 여성 일자리(’09년 600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가사, 보육 등 돌봄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사회보험 적용, 근로조건 보장 등을 위해 돌봄 노동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수 있도록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보급(’08.12월)한다.

둘째, 산업별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를 선정하여 훈련(‘09년 98천명 2,223억원)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시 관광기초인력양성, 전문코디네이트 양성과정 등 여성 특화 프로그램을 우대(’09년 121억원)하고, 영화, 게임, 고급IT 등에 대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전문직종 훈련을 실시(’09년 2,165명 24억원)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 특화훈련(’09년 신규, 5,138명 70억)을 실시하고 경리실무전문가, OA실무전문가 등 중소기업 직종 및 컴퓨터 고객지원 엔지니어 등 남성 집중분야 중 여성 진출 유망분야 훈련을 확대(’09년 3,300명 29억)한다.

또, 주부들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IT분야, 여성 Biz 등 e-Learning훈련을 지원한다.

셋째, 여성훈련기관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09년 50개소, ’12년까지 100개소)하여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한다. 특히, 주부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부 인턴제를 도입(‘09년 1천명)하는 기업에 3개월간 보조금(월 50만원)이 지원된다.

고학력 여성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대학·전문계 고교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대학 09년 99개교 143억원, 고교 09년 157개교 48억원)하고, 여학생의 진로개발 및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학 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을 지원(’09년 15개 대학 9억원)한다.

넷째, 일·가정 양립형 근무 확대를 위해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및 가족의 질병·사고시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이 추진(‘09년 실태조사, ’10년 법제화 추진)된다.

사업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및 운영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사업장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자의 보육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09년 1,916개)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방식을 보육전자바우처(i-사랑카드)로 개편한다.(‘09)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통하여 취학아동의 방과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출장·야근·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업모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서비스 지역(‘08년 65개 시군구)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외모 및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관행 해소를 위한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09년)하고,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정착을 위한 사업장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09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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