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지원인 사업' 시행…중증장애인 사업장 내 자립 지원

업무 수행 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9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장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으나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업주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회피, 장애인고용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1%에 불과하며 주로 보고도구 지원, 출퇴근지원, 동료근로자 인식개선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2010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 제공 기간은 해당 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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