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고개를 뒤로 돌리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도 전방이나 좌우뿐 아니라 후방까지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은 문모(40)씨가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운전자 오모(2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좌회전할 때 수신호 등을 통해 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는 등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2008년 8월 탄천교에서 잠실 방면으로 이어진 한강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우측 앞에서 자전거로 주행하던 오씨가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려고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했다 전복돼 골절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피고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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