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팀별로 1명씩 오락실 업주에게 포섭돼…매월 100만원씩 받아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강남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44)경사 등 2명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지구대 B(39)경사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오락실 업주 이모(46)씨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14차례에 걸쳐 112신고 사실을 알려준 혐의다.

이씨는 고향 선배를 통해 A경사와 친분을 쌓은 뒤, 매달 100만원씩 주고 112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경사는 해당 지구대 4개팀 중 팀별로 각 1명씩 이씨에게 소개시켜주기까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씨에게 매수된 경찰관들은 매월 100만원씩 다섯 달 동안 돈을 받았고, 대포폰을 이용해 이씨에게 112 신고 정보를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업소가 신고됐다는 정보를 얻은 이씨는 종업원과 함께 신고자를 찾아가 폭행까지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고자는 경찰관과 오락실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청 형사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130만원을 받고 112 신고내용을 알려준 C경위를 불구속하고, 2~3차례에 걸쳐 담배값 명목으로 10여만원을 받은 같은 지구대 소속 C경위는 자체 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