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률 조사 18.1% 도입 계획

1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8,423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2%(774곳)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3.1%)거나 '추후 도입계획이 있다'(15%)고 응답한 비율은 18.1%(1,516곳)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고용연장형이 46.8%로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형 34.2%, 정년보장형 19.2%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도입 증가율은 임금피크제 도입률인 2005년 2.3%를 시작으로 2006년 3.3%, 2007년 4.4%, 2008년 5.7%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61.4%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의 5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497명(224개 사업장)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됐다"며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향후에 도입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임금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만 조사했던 것과 달리 작년에는 개별사업장까지 포함시켜 조사대상 기업 수가 1,700곳 정도 늘어난 만큼 절대적인 비교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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