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알리바이 제시하며 혐의 `전면부인'

검찰이 박주원 안산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A 건설업체 김모씨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김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집무실에서 대면결재 중이었다"고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입증할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들이 박 시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만달러와 1400만원을 받은 안산시 김모(55)국장과 돈을 건넨 A사 임원 홍모(58)씨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한편, 안산시는 총 사업비 4조원대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8년 3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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