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신문 25부 한꺼번에 가져갔다 벌금 50만원 물어

지하철역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료신문, 즉 '무가지' 신문을 뭉텅이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문가판대의 무료 신문 25부를 한꺼번에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때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부천시 원미동에서 생활정보지 발행사인 A사가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 25부(3만5000원어치)를 가져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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