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 중앙 감시반'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앞으로 축산물의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미신고 제품 판매에 대한 위생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 중앙 감시반'을 운영키로 했다.

축산물 위생 중앙 감시반은 농식품부와 자방자치단체·국립수의학 과학 검역원 소속 공무원 35명으로 편성되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취약지역·업종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 활동으로는 23~26일 수도권 지역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판매, 성분 규격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기점검 및 감시활동에 중앙 감시반의 감시활동이 지속적으로 병행되면, 영업자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는 분위가가 확산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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