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12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CWC가 현대차 미국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CWC는 미국에서 특허 전문 소송으로 잘 알려진 오리온IP사와 같은 회사로 이름만 바꾼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져 있다.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150만 달러, 약 124억 원을 내야 한다.
CWC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자사의 마케팅시스템과 재고시스템, 판매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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